
주택연금 신청은 부부 중 1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했다면 가능합니다.
한국주택금융공사 관할 지사를 방문하거나, 인터넷에서 간편인증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.
준비서류는 신분증, 인감증명서 2부, 주민등록등본 2부, 가족관계증명서 1부, 등기권리증 등이 필요합니다.
절차는 신청 → 심사 → 보증약정·담보설정 → 보증서 발급 → 대출 실행 5단계로 진행되며 처리기간은 약 1개월입니다.
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.5%(우대 1.0%)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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